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손해의 배상연구 -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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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6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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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따라서, 判例는 사실혼의 배우자에게 위reference(자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친족(예컨대, 형제?자매)도 그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면, 일반원칙인 제750조?제751조에 의하여 역시 위reference(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2) 신체침해의 경우
4. 위reference(자료)액의 산정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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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손해의 배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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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제751조도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준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skip)
2) 재산권의 침해
3. 피해자 이외의 자의 위reference(자료) 청구
1) 생명침해의 경우
①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위reference(자료)청구권을 가지게 됨은 제752조가 정면으로 규정하는 바이다. 그런데, 제752조는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할 필요없이 당연히 위reference(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들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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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 연구
1. 관련 법규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reference(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