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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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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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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정방법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① 1임금산정기간중에, ②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중에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합산하고, ③ 이를 1임금산정기간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주면…(To be continued )

1) 1임금산정기간

2)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②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3) 1임금산정기간의 소정근로시간(수)

① 소정근로시간(수)란?

② 월급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수 산정예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경우)

3. 통상임금 적용예

1) 월급 근로자의 경우

① 월급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중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800,000원(월급 통상임금)인 근로자가 어떤 월에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②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226시간이므로 이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800,000원 / 226 ≒ 3,540원이고,

③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10시간에 해당되는 연장근로임금 35,400원(3,540원×10시간)과 10시간에 해당되는 연장근로가산수당 17,700원(3,540원×10원×0.5) 등 총 53,100원을 받을 수 있따

④ 만일 이 근로자가 해고예고를 받지 않고 해고되었다면 28,320원(3,540원×8시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따

2) 일급(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① 1일 10시간의 실근로를 하고 일당 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일급 근로자가 어떤 날에 2시간의 연장근로를 더 하였다면,

②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는 일당 50,000원에는 기준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임금과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③ 이를 감안하여 해당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면 50,000 / 8+2+(2×0.5) ≒ 4,545원이 되고,

④ 2시간의 연장근로를 더 하였다는 것이므로 일당 50,000원과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9,090원(4,545×2)과 그에 대한 가산수당 4,545원(4,545×2×0.5) 등 총 63,635원을 받을 수 있따

⑤ 만일 이 근로자가 해고예고를 받지않고 해고되었다면 36,360원(4,545원×8시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따

3)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4.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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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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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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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하여

1. concept(개념) / 산정이유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말하며,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금액 등으로 산정된다 이는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이라는 점에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되는 平均(평균)임금과 구별된다
통상임금은 平均(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법상 근로조건 이외의 근로조건들, 즉 각종 법정수당(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의 산정기초임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정되는 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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