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改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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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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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은 부부재산제로서 부부재산계약을 규정하고 있다(제829조). 이에 따르면 혼인성립 전에 부부가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하게 될 재산에 대하여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부부간의 재산관계가 규율되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별산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별산제에서는 부부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에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하고(제830조), 이에 관한 관리·사용·수익의 권한을 부부 각자에게 주고 있다(제831조). 다만 별산제의 예외로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는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제830조 제2항).
그렇지만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를 상대로 타방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의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을 인정하고 있다(제839조의2). 그렇지만 일…(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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