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인가 ‘국방의 의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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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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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들과 政府가 협력해 기금을 마련하고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심사는 징집부처 요원과 각…(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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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인가 ‘국방의 의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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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당면해야 할 문제의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 우선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범종단적인 민간 대체복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첫째, 병무청 혹은 군인을 징집하는 부서를 국방부에서 분리시키는 문제도 고려해볼 만하다. 즉 병무청을 국회의 산하 기구로 예속시키고 모든 예산과 주요 행정 결정권도 국회가 갖는다.‘양심의자유’인가‘국방의의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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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자유와 양심이라는 명목아래 양심적 병역거부를 악용하는 사태가 벌어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미국의 병무청도 국방부와 무관한 독립부서로서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연간 25억달러의 예산과 민간인 군인 관료 등으로 구성된 150명 이상의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아 이러한 분리의 advantage(장점) 은 병무청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대학에 가서 병역 문제를 홍보하기도 하고 자녀를 둔 부모들과 폭넓은 상담까지 할 수 있어 병역의 문턱을 낮추고 징집의 민주화를 유도할 수 있다아
둘째는 종교에 의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혹은 공익근무를 담당할 민간기구를 설치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