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대차에 서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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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8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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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 수선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자기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여도, 임차인이 목적물 관리 및 유지·보존에 따른 관리비와 수리비 그리고 조세공과금 등 일체의 유지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임차인은 시설비용이나 보수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다38828).
3. 차임연체에 대한 계약의 해지
4. 부동산임대인의 법정담보물권
1) 토지임대인의 법정질권
2) 토지임대인의 법정저당권
3) 건물임대인의 법정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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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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