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환경) 친화적 도시개발의 당위성(environment(환경) 관리원칙,인천광역시의 도시개발과 envi…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10-29 22:39
본문
Download :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의 필요성(환경관리원칙,인천광역시의 도시개발과 환경문제).hwp
環境정책기본법 제2조에는 環境이용에 있어서 環境보전의 우선적 고려와 질적인 향상이 규정되어 있다
동법 제30조에는 環境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環境위해의 예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環境자원의 관리와 보전을 위한 철저한 사전예방이 필요하다.환경공학-환경친화적 ,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의 필요성(환경관리원칙,인천광역시의 도시개발과 환경문제)의약보건레포트 ,
_hwp_01.gif)
_hwp_02.gif)
_hwp_03.gif)
순서
설명
,의약보건,레포트
environment(환경) 工學(공학) -environment(환경) 친화적
環境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이 최선이므로 각종 행위의 주체들이 環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環境정책기본법 제5조, 제6조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環境보전…(skip)
레포트/의약보건
environment(환경) 친화적 도시개발의 당위성(environment(환경) 관리원칙,인천광역시의 도시개발과 environment(환경) 문제)
Download :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의 필요성(환경관리원칙,인천광역시의 도시개발과 환경문제).hwp( 28 )
다.
3) 오염발생Cause 자 책임원칙
環境오염이나 파괴로 인한 손실과 제거는 원칙적으로 오염의 발생Cause 을 제공한 자가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원칙을 법에 규정하여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규제는 環境정책기본법 제7조,대기環境보전법 및 수질環境보전법에 있는 배출부과금제도, 그리고 環境改善(개선) 부담법에 環境改善(개선) 부담금제도가 있다
4) 협동원칙 및 시 민 참여 원칙
環境보전이나 環境친화적인 도시개발은 일부 행위주체만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government , 기업, 가계 등 모두가 같이 참여하고 협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