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21145 판례평석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10-22 00:19
본문
Download : 91다21145 판례평석.hwp
3) 이유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에 기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진실에 반하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에 의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세운종합건설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이를 자백하였고, 참가인소송대리인도 이를 자백하였다가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할 뿐 아니라 참가인은 소외 주식회사 세운종합건설과 소외 세운건설주식회사가 상호가 비슷하여 착오를 일으켜 위 자백을 취소한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두 소외회사의 상호가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의 위 자백이 착오에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심…(To be continued )
91다21145판례평석
Download : 91다21145 판례평석.hwp( 50 )
91다21145 판례평석
91다21145 판례평석91다21145판례평석 , 91다21145 판례평석법학행정레포트 ,
설명
,법학행정,레포트


다.
순서
91다21145 판례평석
레포트/법학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