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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사부재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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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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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사부재리의 효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省略)

6. 判斷時 :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심판 경제의 도모 및 심결간 모순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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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일사부재리의 효력
(一事不再理의 效力)
I. 意 義

(1)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3)

5. 同一 審判 : 청구취지 즉 심판의 대상과 종류 및 형식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다.2)

4. 同一 證據 : 동일증거란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거를 말한다.

II. 適用 要件

1. 主體 : 심판청구인의 동일 여부와는 무관하다.

확정되지 아니한 심?판결은 불복대상이기 때문이다
(2) 거절사정사건에 대한 심결이나 심결이 아닌 결정 등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1)

3. 同一 事實 : 동일사실이란 심판 청구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 즉, 무효사유?취소사유 등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2. 客 體 : (1) 확정 등록된 심결 또는 확정된 판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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