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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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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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용도에 좇은 사용·수익이라 함은 목적물을 경제적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수익하는 것을 의미한다.용익물권법-과제전세권의성질 , 물권법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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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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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에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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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과 전세권의 성질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2. 용익물권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권리이다. 즉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제한물권이다. 전세권의 객체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의 일부라도 무방하다.1. 타물권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설정행위에 의하여 금지되고 그 취지가 등기되지 않은 한, 당연히 상속성과 양도성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으며, 전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그런데 전세권은 물권에 한하지 않고 타물권성을 가진다.
(2)전세권자가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관계에서는 소유자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되고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물권적청구권이 인정된다
(3)지상권과 동일한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①부인설
지상권에 대하여는…(省略)②긍정설
3. 전세금
(1)의의
,경영경제,레포트
물권법과 전세권의 성질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