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익금(귀속시기의 일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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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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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과세시기를 늦추어 인도되지 않은 상태의 미실현손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아1. 권리 확정 기준 상품, 제품,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양도가액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의 귀속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여기에 균형을 맞추어 해석한다면, 기간판매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매매 역시 매수인의 청약철회권이 소멸하는 때가 과세시기가 된다된다.
3) 어떤 이유로 매수인이 물건을 이미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당사자가 소유권을 넘긴다고 합의하는 간이인도, 매도인이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소유권만 매수인에게 넘기는 점유개정, 또는 매도인이 제3자에게서 물건을 돌려받을 반환청구권을 매수인에게 넘기는 꼴로 물건을 파는 경우에는, 각 소유권 이전 시기를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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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상품이나 제품이라는 말은, 법률용어는 아니고 기업회계의 용례를 받아들인 것이다.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은, 둘 사이만이 아니라 수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위탁자의 소유로 보고, 또 수탁자가 물건을 처분하고 받은 대금 역시 위탁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따락이다. 통신이 불편하던 시대에는 수탁자가 물건을 판 날과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 주고 계산을 맞추는 날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었기에, 위탁자의 손익을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귀속시킬 것인가가 논란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적절하지 않게 되었다.
익금(귀속시기의 일반 원칙)
1993.12.31. 개정 전의 옛 법인세법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판매이익의 금액이 특정된다면 이를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따르고 있었다. .
설명
다. 당연한 말이지만, 부가가치세 목적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하더라도 법인세 목적상 과세시기가 된 것은 아닐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