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효력에 대하여 -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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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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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에 대하여
1. 보증채무의 채권자의 권리
(1) 주채무?보증채무 모두 이행기에 있는 때
1) 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주채무의 그것보다 먼저 도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430조). 주채무?보증채무 모두 이행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하여 따로 따로 또는 동시나 순차로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구할 수 있따
2) 채권자가 먼저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여러 가지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따
(2)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주채무자와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따 보증인만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채권자는 채권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파산법 19조, 20조).
2. 보증인의 권리
(1) 부종성에 기한 권리
1) 주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의 항변권
제…(省略)2) 주채무자의 상계권을 원용할 수 있는 권리
3) 주채무자가 취소권?해제권 등을 가지는 경우의 보증인의 이행거절권
① 최고의 항변권 최고의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최고하지 않으면 다시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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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색의 항변권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집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다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4)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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