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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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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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에 대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거나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휴업등으로 사실상 휴가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를 말한다. 이때 휴가청구권의 발생일이란 ‘계속근로기간 1년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을 의미한다.
2) 소멸시효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3년의 소멸시효…(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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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연차휴가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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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사용자의 귀책사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여도 휴가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2. 연차휴가근로수당
1) 서
근로자가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소멸하고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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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소멸
1. 소멸시효
1) 서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기법 제60조 7항)
2) 기산점
소멸시효는 연차휴가청구권의 발생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