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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도박에 대한 처벌과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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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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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복표의 발매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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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에대한처벌과입법례

설명

사이버 도박에 대한 처벌과 입법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이는 사람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생활을 퇴폐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原因도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아
형법 규정체계는 단순도박죄(형법 제246조제1항)와 가중구성요건으로 상습도박죄(동조 제2항), 도박개장죄(동법 제247조)가 있다아형법 제246조 이하에서는 도박·복표에 관한 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아
제46조(도박, 상습도박) ①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47조(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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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상 규율

형법에서 규율하는 도박·복표에 관한 죄는 우연한 사정으로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범죄로서 도박을 하거나 도박을 개장하거나 복표를 발매·중개·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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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도박에 대한 처벌과 입법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단,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사이버도박에대한처벌과입법례 , 사이버 도박에 대한 처벌과 입법례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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