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범죄의 처벌규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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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3 16:1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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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김에 처한다.컴퓨터범죄 , 컴퓨터 범죄의 처벌규정에 관한 고찰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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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범죄의 처벌규정에 관한 고찰
컴퓨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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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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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I. 개정형법 컴퓨터 범죄유형별 처벌 규정
1. 자료(data)의 부정조작과 관련
1) 공,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 형법 제227조의 2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형법 컴퓨터 범죄유형별 처벌 규정과 형법전규정의 문제점 및 처벌상의 공백을 메꾸는 특별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개정 1995.12.29>
⊙ 형법 제229조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 형법 제228조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김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To be continued )
개정형법 컴퓨터 범죄유형별 처벌 규정과 형법전규definition 問題點 및 처벌상의 공백을 메꾸는 특별법에 대하여 설명(explanation)했습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