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민법상 의 쟁점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민법상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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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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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민법상 의 쟁점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민법상의 쟁점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민법상의 쟁점
1. 관련 법규
제4조 [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b) 동의와 허락의 취소
③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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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