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론 - 국제 무역 분쟁 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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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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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사자의 주장
그러나 수출업자 R은 계약물품을 당초의 선적기일내에 선적하지 못하고 이를 수차 연장받은후, 1968.11.15부터 1970.1.25까지 사이에 모두 4차례에 걸쳐 신용장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K의 검사를 거쳐 선적을 완료하였다.
instance(사례)-물품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미국의 수입업자 S는 한국의 수출업자 R와의 사이에 한국산 전기제품을 3년간 일수판매하기 위한 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측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1968.3.15자로 당사자간에 체결된 선계약서 제 8조의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대한상사중재협회에 본 건의 중재를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S상사는 R상사를 수익자로 하여 전후 4차례에 걸쳐 총US$40,000상당액의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선적품에 마주향하여 는 S상사가 지정한 검사인 K의 검사를 받기로 하는 조건이었다.
instance(사례)-수출물품의 품질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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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론 - 국제 무역 분쟁 instance(사례)
사례-후계약에 의하여 중재조항이 삭제되었을경우의 선계약에 의한 중재판정 관할권한의 유무 사례-물품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수출물품의 품질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사례-품질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사례 (후계약에 의하여 중재조항이 삭제되었을 경우의 선계약에 의한 중재판정 관할권한의 유무)
순서
instance(사례)-후계약에 의하여 중재조항이 삭제되었을경우의 선계약에 의한 중재판정 관할권한의 유무
(2) 위의 계약에 따라 피청구인을 수익자로 하여 1968.4.9자로 최초의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그후 이 계약에 따라 거래가 계속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이를 수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최초의 계약의 효력은 변하지 아니하며 계약수정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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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ce(사례) (후계약에 의하여 중재조항이 삭제되었을 경우의 선계약에 의한 중재판정 관할권한의 유무)
이에 대하여 수입업자 S는 수출업자 R에 대하여 선적지연, 선적 불이행 및 품질불량 등을 이유로 하여 US$20,000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다.
(가)청구인(매수인)측 주장 요지
청구인은 본 건에 관하여 대한상사중재협회에 관할권이 있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1968.3.15자로 당사자간에 체결된 (선)계약서 제8조에 중재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본 건은 이 계약에 의거한 이행행위를 둘러싸고 일어난 분쟁이다.
설명
instance(사례)-품질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그런데 피청구인이 제시한 반증에 의하면 당사자간에는 본 건에 대하여 선후 두 개의 계약이 있었으며, 선계약에는 중재조항이 삽입되어 있었으나 후계약에서는 위의 중재조항이 삽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에 있어서 본 건은 선후계약효력의 해석 내지 중재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가 해결의 시점이자 또한 초점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