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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保險 어음수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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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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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영업규정에 위반하여 insurance설계사 팀장을 위임하였다는 점은 insurance설계사 중 팀장 요건을 갖춘 사람이 부족하던 당시의 영업environment(환경) 에서 불가피한 조치로서 1997.7.31경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담당임원의 특별승인을 받았으므로 영업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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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생활법률 판례 회사 보험 어음수표 / (생활법률)


생활법률 판례 회사 보험 어음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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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판례 회사 保險 어음수표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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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업협동조합중앙회와 단체insurance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이익을 제공한 점은 대표이사 이하 전 임원들의 양해 아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한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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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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