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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R&D 기술료 징수규정, 기술이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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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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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팀장이 발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 문제가되는점 연구(2010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Japan·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국가 R&D 성과물 소유권이 대학 등 연구기관에 있을 때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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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기술료 징수규정, 기술이전 막는다
 4일 관련 기관·업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32조를 통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술료 징수 시 정부출연금 이상을 받아내도록 요구하고 있다아 예컨대 10억원 규모 정부 R&D사업을 수주한 대학은 결과물 기술 이전(양도) 시 10억원 이상을 대상기관으로부터 확보해야 한다. 초기 R&D 결과물 대부분은 시장에서 제 평가를 받지 못해 투입비 이상 기술료 수익을 올릴 수 없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기술료 징수를 하지 않거나, 징수하더라도 향후 매출 발생시점에 이뤄진다.

 특허전문기업 아이피큐브파트너스 민승욱 대표는 “기술이 좋다고 해서 사업화에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유사한 기술료 징수제도를 운용 중인 이스라엘도 기술료로 향후 판매량 3~6%를 책정하는 수준이다.

정부 R&D 기술료 징수규정, 기술이전 막는다
설명
 업계에서는 국내 기술료 징수규정이 시장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이전 자체가 안 되고 사장되는 事例(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파악된다된다. 김해도 박사는 “우리나라와 같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나라는 해외에 없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징수제도에 대한 논란이 많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초기 소규모 기술료를 받고 미래 매출 발생시점에 합당한 기술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설명(說明)이다. 박재근 한양대 교수는 “현시점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기술을 평가해 그 가치만큼 이전료를 내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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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가로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도 성공한 事例(사례)는 일부”라면서 “정부 기술료 징수 규정 때문에 민간으로 이전되지 않고 사라지는 R&D 결과물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항을 몇몇 개발자들은 기업과 이전가격 협상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에만 존재하는 정부 연구개발(R&D)사업 기술료 징수규정이 특허 등 지식재산의 민간 이전을 가로막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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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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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국내와 같은 기술료 사전 징수 규정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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