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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학기 형법각론 출석대체시험 核心(핵심)체크 > wema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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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학기 형법각론 출석대체시험 核心(핵심)체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15 07:08

본문




Download : 20122_출석대체_법학4_형법각론.pdf





1) 부동산이 절도 · 강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
① 재물은 반드시 재산적 가치를 가져야 하는가?
2. 재물
1. 재산죄의 분류
③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 즉, 재물로 인한 이득 취득 여부는 문제되지 않음(그러나 보호의 가치, 즉 주관적 가치는 있어야 함)
② 소극설(다수설): 절취 · 강취의 정의(定義) 은 재물의 장소적 이전을 포함

② 이익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배임죄’

제3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3) 구별의 실익
① 적극설: 반드시 재물의 장소적 이전을 필요로 하지 않음
②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봄: 사진, 편지, 주민등록증 등도 재물

③ 재물죄는 재물에 대한 지배라는 형식적·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것

- 중 략 -
방통대형법각론,형법각론출석대체시험,방송대형법각론,방송통신대학교형법각론

② 관리 불가능한 자연력(예: 공기, 바닷물)은 제외

제1장 재산죄의 기초정의(定義)
-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제3장 강도죄

(2) 영득죄와 손괴죄(영득의사 여부에 따라)
③ 단, 권리의 객체에 제한 (권리주체나 권리 그 자체는 제외)
1) 유체성설


다.

(2) 재산적 가치의 요부
① 제346조: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함”

① 재물죄: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제2장 절도죄 제3장 강도죄 -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① 영득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요함’,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제1장 재산죄의 기초槪念
제2장 절도죄
- 반드시 경제적 가치나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음
(1) 재물죄와 이익죄(객체를 기준으로)





③ 정착물이 토지에서 분리되거나 건물 일부가 건물에서 떨어진 때에는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음


방송통신 > 출석수업대체시험
②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 (고체, 액체, 기체)


(1) 재물의 의의
② 특별규정 여부 준용규정이 없는 경우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
(3) 재물과 부동산
2012년 2학기 형법각론 출석대체시험 核心(핵심)체크
순서

① 관리 가능한 것이면 유체물은 물론 무체물도 재물임


2) 관리가능성설(통설)

Download : 20122_출석대체_법학4_형법각론.pdf(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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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① 재물: 유체물을 의미
② 손괴죄: ‘영득 의사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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