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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이행지체의 성립요건 - 채권법상 이행지체의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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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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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이행지체가 되려면, 반드시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③ 쌍무계약에 있어서, 확정기한 있는 두 채무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할 관계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제공을 받았으면서도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지체의 책임이 생긴다.채권법상 이행지체의 성립요건 , 채권법상 이행지체의 성립요건 - 채권법상 이행지체의 성립 요건법학행정레포트 , 채권법상 이행지체의 성립요건 - 채권법상 이행지체의 성립 요건
채권법상 이행지체의 성립 요건

1. 이행지체의 의의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귀책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1) 확정기한부 채무

확정기한…(drop)

①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그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

② 추심채무 기타 이행에 관하여 먼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먼저 필요한 협력을 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않으면, 확정기한이 도래한 것만으로는 지체가 되지 않는다.

2) 불확정기한부 채무

3) 기한 없는 채무

① 원 칙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기한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채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는 것이며,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 즉 채권자의 최고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제387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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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이행지체의 성립요건


설명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이행기의 도래만으로 곧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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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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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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