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형태와 일부다처제에 대한 opinion(의견) 결혼이란 잡다한 권리로 묶어 놓은 것이다. - E. R. 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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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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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형태와 일부다처제에 대한 opinion(의견) 결혼이란 잡다한 권리로 묶어 놓은 것이다. 다만 부부만이 성을 독점하지 않고, 성이 공동체 성원에게 개방되어 있었다.
,인문사회,레포트
<혼례의 歷史(역사)>
서양에서는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아담과 이브의 혼인은 일부일처제이고, 신분·재산도 가부장제적 형태이다.형제형 일처다부제나 자매형 일부다처제의 복혼형태와, 그 수반현상인 레비레이트혼이나 소로레…(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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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모건은 ‘프나르아혼’이라 하여 집단혼의 1형식이라 보았으나 실제로는 성의 공유였다. - E. R. 리치인문사회레포트 ,
설명
혼인의형태와일부다처제에대한opinion(의견)[1][1].
혼례의 역사(歷史)와 혼인의 형태에 대해 說明(설명) 하고 일부다처제와 일부일처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레포트입니다.혼인의형태와일부다처제에대한의견[1][1]. , 혼인의 형태와 일부다처제에 대한 의견 결혼이란 잡다한 권리로 묶어 놓은 것이다. 특히 미국의 L.H.모건의 저서 《고대사회》(1877)는 난교 → 집단혼 → 대우혼(對偶婚) → 일부일처제의 歷史(역사)적 발전도식을 밝혀, 학계에 큰 effect(영향) 을 끼쳤다. 19세기 중엽까지는 이와 같은 형태가 변함없이 계속되어 왔다고 믿었다. 그러나 19세기 말 이래 핀란드의 F.웨스터마크, 호주의 W.슈미트, 영국의 B.말리노프스키 등이 원시시대에도 일부일처제가 보편적이었다고 주장한 뒤로, 오늘날에는 원시시대의 난교제나 집단혼을 부정하는 학설이 지배적이다. - E. R. 리치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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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의 역사와 혼인의 형태에 대해 설명하고 일부다처제와 일부일처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레포트입니다. 1861년 스위스의 J.바흐호펜이 《모권론(母權論)》에서 원시시대에는 난교적(亂交的) 성관계와 모권제가 행하여졌다고 기술한 것을 계기로, 유럽과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혼인=가족이라는 진화의 도식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