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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관련 한 주요 판례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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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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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관련 한 주요 판례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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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관련 판례

1.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당사국에 등록된 인용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73조 제1항 제7호는 우리나라가 1980. 5. 4. 가입한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6조의 7 ‘소유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대리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취소심판 청구의 행사 기간 등을 명시하여 국내 입법화한 규정(1980.12.31. 법률 제3326호로 상표법 일부 개정 시 제16조 제1항 제4호로 신설)으로서, 국제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수입국의 대리점이 수입국 내에서의 상표권에 관한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수입선(輸入先)에 의한 대리점계약 파기나 거래 중단 등에 의하여 선행 투자의 효율가 상실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또는 독자적인 영업을 할 목적으로 외국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거래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임의로 출원하여 상표권을 취득하는 사례(instance)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요자 사이에 상표소유권자의 상품과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게 되자 이를 방지하고 공정한 국제 상거래 질서를 확보…(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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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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