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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訴狀却下命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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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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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각하명령이란 소장이 적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수리할 수 없어 반환한다는 것이므로, 소장을 접수한 후에 소송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즉 소의 적법성을 갖지 못한 경우에 하는 소의 각하판결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다만 상대적 기재사항과 관련된 청구의 Cause 사실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한 보정명령에 불응한 때에도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재판장이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소송지휘권행사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장각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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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사소송법상 訴狀却下命令에 대한 검토

1. 소장각하명령의 의의

원고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각하하여야 한다(231-2). 통상 실무에 있어서는 보정명령 기간이 지나도 즉시 각하하는 경우는 드물다.

2. 소장 각하명령을 행할 수 있는 기간

재판장이 소장 각하명령을 언제까지 행할 수 있는가? 단독재판부의 경우에…(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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