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총칙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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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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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멸시효의 이익은 포기가 가능한 반면, 제척기간은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시효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된다 따라서 어떤 권리에 관하여 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특약을 할 수 없고, 소멸시효를 단축·경감하는 것은 상관 없지만 이를 배제ㆍ연장ㆍ가중할 수는 없으며, 시효에 관하여 착오를 주장할 수 없다.
③ 대개의 경우 법문이 소멸시효로 인하여 혹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등으로 표현하면 그 권리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다. 시효는 재산권에만 적용될 뿐 가족법상의 권리에 적용되지 않는다.
2. 소멸시효의 요건
?(1) 요건의 개관
?…(省略)?(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재산권에 한하고, 신분권과 인격권과 같은 비재산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목적물을 인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것이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역시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대판 1979.2.13, 78다2412). 점유권과 상린권, 공유물분할청구권(제268조)도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3)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 :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특별히 정한 존속기간을 말하며 이것은 권리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법적 거래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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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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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법총칙 소멸시효
1. 서 설
?(1) 시효의 의의 : 권리의 행사 또는 부재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이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지 않더라도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를 시효(時效)라고 한다.
??1) 소유권 :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원래 법은 부당한 사실상태를 진정한 권리관계에 합치시키려는 것이 제1차적 목적이다. 다만 우리 민법 제1024조 2항에 규정된 상속승인ㆍ포기 취소권의 경우, 법문상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규정되어 있긴 하나, 이러한 취소권은 형성권의 성질을 갖고 있는 이상, 그 권리의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④ 그리고 소멸시효기간은 중단되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반면, 제척기간은 중단되는 일이 없다(대판 2003.1.10, 2000다26425).
⑤ 그리고 소멸시효기간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단축ㆍ경감할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자유로이 단축할 수 없다.
??3) 기타의 권리 : 광업권·어업권·특허권·상표권은 소유권과 성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안 걸리는 것으로 본다.
??2)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와 소멸시효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
① 형성권은 그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곧바로 법률efficacy가 발생하는 데다 조건ㆍ기한을 붙일 수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청구권의 경우와 같이 법률상 장애로 권리가 행사되지 못한다거나 기간을 처음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2003.1.10, 2000다26425). 따라서 형성권에 관하여 권리행사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척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2) 담보물권 : 담보물권은 담보물권의 부종성 때문에 피담보물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시효제도는 定義(정이)를 희생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법의 이념이 定義(정이),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이라면 시효제도는 그 취지가 법적 안정성에 있음). 판례는 시효제도의 존재이유가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 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 데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고 한다(대판 1992.3.31, 91다32053).
?(2) 시효의 성질 :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함을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② 반면에 청구권과 용익물권은 청구 또는 권리의 행사를 한다고 해서 법률efficacy가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권리행사기간의 중단을 인정할 필요가 있따 따라서 청구권과 용익물권에 권리행사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기간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법률적 장애와는 달리 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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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계약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판례는 시효의 대상이 안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