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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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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1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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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이 소의 종류 자체의 변경을 인정한 것은 본의 아니게 행정소송의 종류의 선택을 그르친 경우 소의 종류의 변경을 인정하여 행정구제의 기능을 실효화하기 위함이다. 행정소송법은 소의 변경에 관하여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따 행정소송법에서의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피고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특례를 인정한다.
레포트/법학행정
■ 행정소송에서의 소의 변경

Ⅰ 서설

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후에 원고가 심판의 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2 소 종류 변경의 형태

1) 취소소송을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따

2) 무효등확인소송을 취소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따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따

4)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따

3 요건

1) 행정소송이 사실심변론종결 전일 것

취…(생략(省略))

2)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4 절차

1) 원고의 신청

2) 피고의 opinion청취

3) 법원의 허가결정

5 효능

1) 처분의 변경이 있을 것

2) 처분의 변경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일 것

3) 원고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허가결정



설명
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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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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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 소의 종류의 변경

1 의의
소의 종류의 변경이란 원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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