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신분공개에 대한 찬반론연구 - 성범죄자 신분공개에 대한 찬반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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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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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신분공개에 대한 찬반론연구 - 성범죄자 신분공개에 대한 찬반론 연구
성범죄자 신분공개에 대한 찬반론 연구
1. 들어가며
youth보호위원회는 youth성보호법에 따라 원조교제 등 youth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행자의 개인정보를 2001년 8월30일 최초로 인터넷(Internet)(www.youth.go.kr)과 관보, 전국 시·도 게시판에 공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인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논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전·후반기 2회, 2003년에 걸쳐 youth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은 계속적으로 공개되고 있다(2차 공개 : 2002. 3. 19. 3차 공개 : 2002. 9. 24. 4차 공개 : 2003. 4. 9)공개되는 개인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 요지이고 최근에는 범죄자의 사진과 직장명, 주소의 세부항목(번지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따
한편 전직 공무원 A(38)는 2000년 6월 전화방을 통해 만난 13세 여중생과 여…(To be continued )
2. 개인정보 공개 찬성론
1)youth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상 필요하다
2)대다수 국민이 찬성하고 있따
3)구체적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4)(선별이 아닌) 전체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설명
성범죄자신분공개에 대한 찬반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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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고 바랍니다.
5)피해 youth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6)이중 처벌 및 가족·동명이인의 피해, 과잉입법의 문제가 없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