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化(culture) 재 반환을 바라보는 국가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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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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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culture) 재반환을바라보는국가의시각국제법
다. 기메 박물관은 (ⅰ) 갱신가능한 단기대여형식의 교환(1939년 11월 28일에 방콕 국립박물관과 체결한 협정. 프랑스는 부령(departmental order)에 의해 협정이 비준되었다), (ⅱ) 기한의 특정된 장기대여형식의 교환(1953년 7월에 동경 국립박물관과 체결한 협정), (ⅲ) 무기한대여형식의 교환(1960년 5월에 인도의 사르나쓰 고고학 박물관과 체결한 협정) 등의 방법으로 정부차원의 교환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日本 국립박물관의 文化재 교환방식은 양국간의 국내법 규정이 장애요인으로 文化재 상호교환이 어려웠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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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프랑스 국립박물관과 아시아 제국가박물관 간의 文化재 교류事例(사례)
프랑스 국립박물관의 아시아 예술 소장관인 기메 박물관(Musee Guimet)은 세 가지 주요 형태의 교환방법에 의하여 아시아의 주요 박물관들과 文化재의 국제적 교류 및 사실상의 文化재 반환문제를 해결하였다. 소장품의 상호교환은 일반적으로 진행속도가 더디며 양측간에 신중할 정도의 신뢰가 쌓여야 한다. 1953년 동경 국립박물관 측의 요청으로 기메 박물…(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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