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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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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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근로자의 opinion을 반영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인문사회레포트 ,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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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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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1. 서설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경우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opinion을 들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집단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적법한 opinion청취절차를 밟았다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따3. opinion청취의 대상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변경시 그 노동조합의 opinion을 들어야 한다.2. opinion청취의 의미
opinion청취는 협의나 동의를 의미하지 아니하며, 근로자 집단의 opinion에 구속되지도 않는다. 이때 노동조합은 기업별 단위노조이든 산업별 단위노조이…(투비컨티뉴드 )2)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3) opinion청취의 대상인 근로자의 범위
4. opinion청취 없는 취업규칙의 효력
1) 판례의 태도
2) 검토opinion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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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