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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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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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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근로자의 opinion을 반영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인문사회레포트 ,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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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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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1. 서설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경우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opinion을 들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집단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적법한 opinion청취절차를 밟았다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따

3. opinion청취의 대상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변경시 그 노동조합의 opinion을 들어야 한다.

2. opinion청취의 의미

opinion청취는 협의나 동의를 의미하지 아니하며, 근로자 집단의 opinion에 구속되지도 않는다. 이때 노동조합은 기업별 단위노조이든 산업별 단위노조이…(투비컨티뉴드 )

2)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3) opinion청취의 대상인 근로자의 범위

4. opinion청취 없는 취업규칙의 효력

1) 판례의 태도

2) 검토opinion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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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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