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두발규제는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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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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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도록 규정했으나,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군대식의 규율과 복장, 두발은 일제시대의 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로, 현재 학교의 두발 규제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 위헌적 성격이 농후합니다.
그 중 학생이 대표적이다. 그만큼 두발에 대해 학생들은 민감한 反應(반응)을 보인다. 학생들은 두발에 대한 스트레스 아닌 스테리스를 받고 있고 두발자유인 학교를 골라 가는 학생들도 드물지 않게 있다.hwp( 56 )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헌법 제11조 ①항) 이것은 흔히 ‘법앞의 평등’이라 불리우는 것으로서, 우리가 ‘학생’이라는 신분에 의해 discrimination 대우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1. 두발 규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위의 조항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두발 규제는 법률에 그 기준과 시행방식등이 명시되어야만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법률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학생들의 머리는 9cm로 제한한다”는 조항은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헌법 제37조 ②항)
둘째, 두발 규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중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①항)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학생이 대표적이다.
첫째, 두발 규제는 일제시대 단발령으로부터 스타트되었습니다.
두발 자유화에 대한 내용, 두발자유는 위법이다 외 두발자유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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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려,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discrimination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이 있을 뿐입니다.





두발 규제는 첫째, 歷史적 정당성이 없으며 둘째, 위헌적 성격이 강합니다.!! 두발 자유화에 대한 내용, 두발자유는 위법이다 외 두발자유가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