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과 노동법상의 관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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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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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V. 노동계약에 있어서 노동법과 민법의 관계
사법과노동법 민법과노동법 근로계약 노동계약 법정책적
_ II. 노동법의 법체계적 지위를 논의하는 실익
_ 노동법과 민법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선 노동법과 민법의 관계를 논의하는 실익(실익)이 어디에





_ IV. 노동법의 이념으로서 사회적 안정
사법과노동법 민법과노동법 근로계약 노동계약 법정책적 / (법)
사법과노동법 민법과노동법 근로계약 노동계약 법정책적 / (법)
_ III. 사회법으로서 노동법: 노동법의 독자성
사법과 노동법상의 관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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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VI. 결 론 노동법의 법체계적 지위에 관한 문제는 근로관계를 법적으로 규율함에 있어서 실정노동법을 어떻게 형성하며, 실정노동법규범이 없는 경우에 어디에서 노동법규범을 발견하고 또 발견해야 하는가라는 실천적 문제로서 등장한다. 다시 말하면, 근로관계에 관한 노동법의 실정법규범이 없는 경우에 곧바로 민법의 규범을 적용하거나 민법의 영역으로 넘어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歷史(역사)적으로 볼 때, 노동법이 시민법에서부터 시민법을 수정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영역으로서 분화·발전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설명
_ I.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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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문제와 연계해서 우리는 법이론적 차원에서 노동법과 사법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아니, 노동법과 사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노동법과 사법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한편으로는 법이론적 문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정책적 또는 법정치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歷史(역사)적 연관성때문에 노동법규범의 형성에 있어서 가장 문제로 되는 것이 노동법과 민법의 체계적 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