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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제한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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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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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제재장치가 마련, 실효성을 높이게 됐다.  또 지배적사업자의 상호 지분을 5%로 묶음에 따라 시장 독과점을 위한 지배적 사업자간 경영권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외국인이 경영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지분율이 15%를 넘더라도 국내 법인으로 대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KT,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간 상호소유 주식이 5%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이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 공익성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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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개정안은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자 주식 취득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위해 정통부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익성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외국인이 경영권을 행사하고자 할때는 기간통신사업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의미=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범위가 축소된다 경영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국인들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됐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은 지난 4월 크레스트 증권의 SK주식 매입을 계기로 국내 법인의 외국인 의 기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외국인 지분제한제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 국회에 상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제한제 바뀐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다.
 ◇보완점은=개정안으로 기존에 문제가됐던 SK텔레콤 및 KT의 국적성문제, KT와 SK텔레콤간의 지분 문제 등은 해결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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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최대주주가 국내법인의 주식 15% 이상을 소유하더라도 임원의 임면 등 중요 경영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시 이 법인을 외국인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외국인이 정통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외국인에 대해 주식 매입가의 1000분의 3 또는 1억원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매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KT의 자회사인 KTF처럼 이 사업자들의 자회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경우는 투자촉진 등을 위해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5%를 초과하는 주식 상호소유를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이미 외국인 손으로 들어간 하나로통신의 경우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하지 못한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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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KT는 그러나 최대 주주가 없어 외국인의 경영권 침해가 우려됐으나 외국인이 10% 이상 보유시에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KT의 국적성을 확보하게 됐다. 국가안보와 공공의 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government 가 주식의 매각, 의결권 행사중지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기간통신망을 보유하고 있는 KT의 국적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KT주식 10% 이상 소유를 금지하되 외국인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인정토록 했다.
 이 법안은 12월중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이 경영권을 이미 갖고 있더라도 공익성에 위배될 경우 government 의 규제가 미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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