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법규범에 대한 법무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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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5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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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訴訟의 초기단계에서 제소요건은 이미 심사를 마쳤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사실상 1심겸 최종심이 되므로 제소요건의 문제가 대두되고 기존의 訴訟節次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통상 違憲抗告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그 제소요건을 따질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
_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제1. 글머리
제4. 憲法裁判所의 決定에 대하여
(법규범)
_ 김계환, 헌법학강의
제6. 憲法訴願制度에 대한 근본적 검토
제7. 글을 마치면서
다.
법무사 법규범 헌법소원
_ 한태영, 헌법학
제5. 기타 法律的 爭點에 관하여
_ 박일경, 신헌법학원론
제2. 侵害의 直接性
제3. 侵害의 直接性과 補充性의 관계
참 고 문 헌 오스트리아의 憲法訴願은 行政訴訟의 한 형태이므로 일반적인 행정소송의 이론(理論)이 적용된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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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_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위 3가지 提訴要件이 모두 문제되나 그 중 특히 침해의 直接性이 중요하다.법무사 법규범 헌법소원 / _ 권영성, 신고헌법학개론 _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_ 김계환, 헌법학강의 _ 한태영, 헌법학 _ 박일경, 신헌법학원론 (법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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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에 대한 법무사법시행규칙
법무사 법규범 헌법소원 / _ 권영성, 신고헌법학개론





_ 그런데 법규범 중 법률이 직접 권리를 침해한 경우는 통상법원에 제소할 길이 없으므로 부득이 憲法訴願節次에 의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