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식품위생학 및 법규 - 유통기한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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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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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06년 12월 국내 식품제조 가공업자는 신규 품목제조보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省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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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학 및 법규 - 유통기한에 관해서
♪ 유통기한
구분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定義(정의)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식품의 특성(特性)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규정
-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설탕, 소금, 주류 등 일부 제외- 유통기한 설정기준에 따라 제품의 특성(特性)을 고려하여 식품회사가 설정
-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을 선택적으로 표시- 김치류, 쨈류, 레토르트식품-식품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
관리
방법
유통기한 경과 제품은 유통/판매 금지
품질유지기한 경과 시라도 유통판매 가능
1. 定義(정의) :
2. 대상식품(품질유지기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해진 유통기한 표시를 省略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단,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實驗(실험)수행)
(1) 자연 상태의 농임수산물
(2)설 탕, 아이스크림, 빙과류, 식용얼음, 껌류(소포장), 식염 및 주류(맥주, 탁주 및 약주 제외)
(3) 품질유지기한 표시 식품
ㅇ 당류(포도당, 과당, 엿당, 당시럽류, 덱스트린, 올리고당류에 한함)
ㅇ 다류(액상제품은 멸균에 한함)
ㅇ 음료류(멸균제품), 장류(메주 제외)
ㅇ 조미식품(식초와 멸균한 카레제품에 한함)
ㅇ 인삼제품류(인삼차, 인삼엽차, 홍삼차에 한함)
ㅇ 김치절임식품(조림식품은 멸균에 한함)
ㅇ 기타식품류(전분, 벌꿀, 밀가루에 한함)
ㅇ 레토르트식품, 통조림식품
3. problem(문제점)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은 2000년부터 전면 자율화되었으나, 식품 제조업소는 유통기한의 과학적 근거가 미흡한 가운데 자의적으로 설정하거나 타사 동일품목의 유통기한을 따라 설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가 지적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