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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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1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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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고 없는 사실주장의 금지(제276조)
1) 의의 및 취지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예 : 피고가 자기의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시효의 항변은 원고가 출석하지 않았으면 법정에 나가 변론에서 제출할 수 없다). 주장을 허용하면, 출석하지 아니한 상대방은 예고 받지 못한 사실에 반론을 펼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자백간주로 되는 불공평이 생기기 때문일것이다2) 금지되기 위한 요건
준…(省略)3) 금지되는 사실의 범위
① 금지되는 사실에는 주요사실?간접사실도 포함된다된다.
3. 변론준비절차의 종결(제284조 제1항 제2호, 제280조)
4. 소송비용의 부담(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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