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 이대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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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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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위배된다된다. 학운 설치 목적은 학교운영의 자율화와 학부형의 참여에 있다아 初.중등교육법 제32조와 제33조의 정신은 학운의 기능은 순수 학교운영에 관한 것이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선 현 선거제도의 잘못된 점을 들고 그 改善方案을 논의 하고 자 한다.,사범교육,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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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 이대로는 안된다
Ⅰ. 배 경
지난번 교육위원, 교육감 선거의 결과는 너무나 비관적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