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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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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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1. 동의를 얻은 경우
1) 불소급의 원칙
근로자측의 동의를 얻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규는 유효하나, 변경된 취규가 종전 재직기간에 까지 당연히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경 전 입사했다가 변경 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지급은 입사일부터 변경 전까지는 변경전 취규를, 그 이후 퇴사시까지는 변경된 취규를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대판).2) 규범력의 범위
동의나 합의의 효력은 동의나 합의 당시 사업체에 종사하며 적용을 받게 될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고, 이전에 이미 퇴직한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대판). 또한 불이익 변경에 동의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반대했던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2.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1) 원칙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규가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변경에 동의하지…(투비컨티뉴드 )2) 신규근로자에 대한 적용여부
① 문제의 소재
② 학설
③ 판례의 태도
④ 검토意見
3) 취업규칙의 수
① 問題點
② 학설
③ 판례의 태도
④ 검토意見
3. 관련문제
1) 퇴직금 차등금지제도
2) 단협을 통한 소급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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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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