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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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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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조)
① 협박죄의 의의(意義)
② 고의(故意)
③ 위법성(違法性)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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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하자있는 의사표시
1. 상대방의 사기·강박
다.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 하자있는 의사표시법학행정레포트 ,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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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의 사기·강박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10-1)
따라서 표의자가 취소하지 않으면, 비록 그 사기나 강박이 범죄가 되는 경우에도, 하자있는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ꋯ 협박…(省略)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罰金),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明示)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미수범(未遂犯)은 처벌한다.
2. 제3자의 사기·강박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제3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한때에는 표의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제3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의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표의자는 상대방이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의 사실을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3) 제3자에 대한 관계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취소 역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1. 상대방의 사기·강박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