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環境(환경)적 건축물의 설계요령 (`99 건설環境(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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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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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 적) 건설교통부령 제217호(‘99.12.6)로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7)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축물의 설계자 선정평가기준에 포함된 친환경 건축 및 재활용 등의 평가분야에 대한 친환경적 설계등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아
제2조 (적용범위) 이 설계요령은 주거용 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등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별표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설계시(공사시방서 작성을 포함한다) 적용하며, 발주청은 자연환경 및 지역의 characteristic(특성), 건축위치 등에 따라 차등·보완하여 적용 할 수 있다아
제3조 (용어의 정의(定義))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定義)는 다음과 같다.
다. 필요한 분에게 많은 활용이 되시길 바랍니다.
3. “지하공간”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4호 및…(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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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12월에 발행된 건설교통부 건설환경과의 `친환경적 건축물의 설계요령` 메뉴얼입니다. , 친환경적 건축물의 설계요령 (`99 건설환경과)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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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環境(환경)적 건축물의 설계요령 (`99 건설環境(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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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12월에 발행된 건설교통부 건설環境(환경)과의 `친環境(환경)적 건축물의 설계요령` 메뉴얼입니다. 필요한 분에게 많은 활용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친환경적 건축설계”라 함은 지구환경 보전과 삶의 질향상에 필요한 환경과 조화된 건축, 인간의 쾌적성 확보, 에너지 절약, 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 확대 등을 극대화 하기위한 창의적이고 예술성 있는 건축설계 행위를 말한다.
2. “공공건축물의 설계자 선정평가기준”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및 〔별표7〕의 규정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