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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의 노동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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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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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파견?용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더라도, 사용사업주는 근로계약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거부로 일관하면서, “고용주인 파견?용역업체와 교섭하라”면서 아무 권한과 능력이 없는 파견?용역업체에게 사용자 책임을 전가한다. 실제 대상식품, 방송사, 이랜드, 한라중공…(투비컨티뉴드 )

2. 노동조합 설립

1) 개요

2) 복수노조 시비

3. 단체교섭권과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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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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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의 노동3권

다.



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의 노동3권
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의 노동 3권

1. 노동3권의 형해화

간접고용형태는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용하는 사업주가 있고 중간에 별 힘이 없는 용역업체 등이 있따 파견용역노동자는 위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따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하거나, 노동조합이 있는 업체와는 계약을 할 수 없다거나 심지어 직접 노동조합 탈퇴에 개입한다. 도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용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해고를 당하게 되고 결국 노동조합도 와해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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