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통제정책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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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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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부실감사에 대하여는 내부감사부서장의 전보 또는 면직이 가능하도록 완충장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문책조치가 남용되지 않도록 내부감사부서장의 임기전 전보 또는 면직시 기관별 감사위원회(後述)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권과 예산권까지 독립성을 보장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IG는 감사업무를 장관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감사결과는 의회에 直報하고, 내부감사인의 인사에 관해서도 전권을 행사한다(박재완, 1998a). 이스라엘 내부감사관은 내부감사인의 인사에 대한 동의권을 보유하고 있다 생각건대, 인사권과 예산권이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보완하기는 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국가최고감사기구로서 헌법기관인 감사원도 인사 및 예산권이 제약되고 있으므로, 내부감사업무의 독립성만 부여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절충안으로서, 내부감사부서의 예산안은 기관ㆍ단체별 감사위원회(後述)의 동의를 얻어 편성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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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내부감사업무는 기관장ㆍ단체장의 지휘와 감독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권과 예산권까지 독립성을 보장할 것인지가 쟁점이 ... , 부패통제정책의 발전방향인문사회레포트 ,






둘째, 내부감사업무는 기관장ㆍ단체장의 지휘와 감독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권과 예산권까지 독립성을 보장할 것인지가 쟁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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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현재 감사원…(省略)
둘째, 내부감사업무는 기관장ㆍ단체장의 지휘와 감독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내부감사인을 專業化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