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事例] 물품하자로 인한 클레임 합의금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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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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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90,000달러를 회수하기 위하여 중재약정을 위조하여 중재신청하여 승소하였다. 신청인은 클레임 잔금 285,000달러를 회수하기 위하여 중재를 신청한다.
① 신용장번호: M20G7-506NU-00xxx 개설일자 95. 6. 17, 선적일자 95. 7. 31, 수량 50,000M, 신용장금액 미화 35,000달러
② 신용장번호: M20G7-506NU-00025 개설일자 95. 6. 22, 선적일자 95. 8. 21, 수량 60,000M, 신용장금액 미화 33,900달러 ----------------------------------------------------------- 합계 68,900달러
① 신용장번호: M20G7-506NU-00xxx
[무역분쟁事例] 물품하자로 인한 클레임 합의금 지급청구
[무역분쟁事例] 물품하자로 인한 클레임 합의금 지급청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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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제가 된 불량원단으로 인조피혁을 생산하여 판매하다보니 신청인의 구매자로부터 많은 클레임을 제기 받아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어떤 어리석은 사업가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점이다.
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불량원단 공급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신청인이 배상키로 합의해 놓고도 지급하지 않는 클레임 잔금 285,000달러를 적극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중재를 신청한다. 그러나 나머지 285,000달러의 클레임 합의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 90,000달러의 물품을 선적하지 않았다. 따라서 1995년 8월 12일에는 피신청인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비망록에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② 신청인 측 H씨가 1995년 8월 12일 I/C Paper(검사증)를 발행할 당시에는 선적될 물품의 정확한 수량을 몰랐었다. 따라서 중재를 기각해주기 바란다.
2) 피신청인의 주장
①신청인이 주장하고 제시한 증거 즉, 1995년 8월 12일 발행되었다는 비망록(Memorandum, 제2호증)은 위조된 서류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동 클레임 이후에도 거래를 지속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동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불량원단으로 인조피혁을 생산하다 보니 신청인의 구매자로부터 많은 클레임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이에 피신청인은 합의서에 의해 미화 300,000달러를 클레임합의금으로 지급키로 하였다.
④ 따라서 그 비망록(Memorandum, 제2호증)으로 추정되는 문서는 위조된 것임에 틀림없다.
③ 두 건에 걸친 신용장 거래금액이 단지 미화 70,478.02달러(70,428.02를 잘못 표기함)였는데 클레임 금액은 무려 미화 300,000달러였다. 뿐만 아니라 비망록으로 추정되는 문서에 있는 명판도장이나, [후용]이란 사인은 모두 위조된 것이며, 타이핑된 글씨체나 오자(誤字)등을 확인해 보아도 위조된 것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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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 example(사례) >
사건번호 : 981130xxx
사건題目 : 물품하자로 인한 클레임합의금 지급청구
사건분야 : 무역 계약구분 : 매매계약
Cause 분야 : 색상, 염색상이
품목구분 : 직물
◎사건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인조피혁제조용 원단이 염색불량이었다. 왜냐하면 당시는 생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적이 1995년 9월 15일에야 이루어졌기 때문일것이다 1995년 8월 12일 발행한 I/C Paper(검사증)에 물품수량을 60,000M ±3%라고 기재한 이유도 바로 그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별개의 건 거래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90,000달러에 대한 물품을 선적 않자, 피신청인은 15,000달러를 원단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