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팻말을 책상에 세워놓고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그 팻말 제거를 상급자는 명령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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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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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자신이 공복 노릇을 잘하겠다고 진정으로 호소해서 자격을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현행헌법은 제1장 총강 제7조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및 직업공무원제의 보장에 관한 규정과 제33조 제2항 공무Cause 근로자의 근로3권 제한, 제29조 제1항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과 국가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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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무원이란 직접,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선출직이 아니라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임명직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국민의 손과 발이 되겠다는 것이 공무원의 본질이다.
1. 공무원 제도
공무원이란 어떤 존재인가. 공무원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공복(公僕)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