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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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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갑은 투숙을 할 때에 여관종업원에게 주차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위 주차장은 피고가 위 여관의 부대시설의 하나로 설치한 것으로서 그 출입구가 위 여관의 계산대에서 마주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하나 시정장치가 부탁된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도난방지를 위한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아니한 채 그 입구에 을 주차장이라는 간판을 세우고 그 외곽은 천으로 된 망을 쳐놓고 차를 세울 부분에 비와 눈에 대비한 지붕을 설치하여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고, 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경비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 따로 있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갑에게 도난차량에 대한 保險금을 지급한 원고 X화재해상保險(주)는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 152조 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소외 갑은 1990.2.5. 23시 40분 경부터 피고가 경영하는 을 여관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 건물 길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에 그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을 당하였다.
Ⅲ. 判例 要旨
1, 원심(서울고법1991년5월24일선고, 90나52816판결)
갑이 을경영의 위 여관에 투숙하기 위하여 위 여관주차장에 …(투비컨티뉴드 )
주차장에서의 차량도난에 대한 숙박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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