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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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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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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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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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의와 효과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법Cause 급여에 해당되므로 매도인의 반환청구권(말소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급여의 Cause 이 반사회적이므로, 그 반환청구를 법이 도와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불법Cause 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반환청구가 허용된다된다. 그럼에도 판례는, 그 채권자(제1의 매수인)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drop)
설명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의와 效果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2) 반사회적인 부동산의 이중양도와 채권자대위권
부동산의 이중양도(배임적 처분행위)가 제2의 매수인의 적극 가담 하에 이루어졌다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민법상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의무효연구 ,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 연구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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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결과
1) 반사회적 행위의 무효와 불법Cause 급여
반사회적 행위는 당연 무효이다.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그에 기하여 이미 이행된 급부는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제746조는 그 급부의 반환청구를 금지하고 있따 예컨대,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원은 그 계약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한 도박채무는 법적인 채무가 아니지만 이를 변제하면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된다. 따라서 계약의 경우 아직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