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무와 쟁의 행위정당성1 - 노조법상 평화의무와 쟁의행위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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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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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무와 쟁의 행위정당성1
노조법상 평화의무와 쟁의행위 정당성
1. 평화의무와 쟁의행위 정당성
쟁의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improvement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에서 그와 같은 요구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묵살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을 경우에 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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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평화의무 관련 주요 판례
-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그리고 단체협약 당사자는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하여서는 아니된다(평화의무).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따라서 평화의무에 위반한 채 진행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