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방송교류 활성화 방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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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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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해외 영상물의 수입은 文化(문화)관광부의 소관사항이지만 북한 영상물은 국내 작품으로 인정해 통일부의 반입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주무부처의 이원화
북한에서 만들어진 영화 등 영상물의 교류는, 남북한 직교역의 경우에 필요한 반·출입(통일부)과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의 수입추천(文化(문화)관광부)으로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다아 수입추천은 文化(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영화를 수입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로얄티 금액에 부과하는 원천세와 통관할 때부과하는 관세, 부가세가 있다아 이중 원천세와 부가세는 국내작품이나 수입품 모두 지불해야 하나 관세의 경우 수입품에만 해당한다. 둘째, 같은 작품에 대해 통일부와 文化(문화)관광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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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당국 또는 상사와의 직거래는 통일부에서 반입승인을 해주나 미국, china(중국) , 日本(일본) 등의 중개인을 통해 북한과 계약한 작품은 文化(문화)관광부에서 수입추천을 해주고 있다아 이와 같이 이원화된 반입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첫째, 같은 작품이라도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작품은 무관세로 들어오고 文化(문화)관광부의 추천을 받은 작품은 수입품과 똑같은 세금을 내야하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