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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종료 후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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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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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계산방법
① 계속근로년수 계산
입사이후 그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었다면 휴직, 휴업, 징계기간을 불문하고 사실상 처음 취업한 날로부터 퇴직, 해고, 사망한 날까지의 근로기간이 모두 근속년수에 포함된다
② 平均(평균)임금 산정
平均(평균)임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월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동안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제3절 3. 참조).
③ 퇴직금 산정
만약 1990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1998년 5월 9일 퇴사하였다면 근속기간은 8년 2개월 8일이 된다 1년에 30일분의 平均(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일수는 (8년×30일분의 平均(평균)임금) + (2개월×1/12×30일분의 平均(평균)임금) + (8일…(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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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제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2. 퇴직금제도

1) 의 의
퇴직금은 근로하는 동안 계속해서 임금의 일부가 적립된 후불적 임금이므로 징계해고 등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과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다. 또한 퇴직이란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므로 퇴직금은 근로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사직, 정년퇴직, 사망, 사용자 사정으로 인한 정리(arrangement)해고 또는 징계해고 등 퇴직의 原因 여하를 불문하고 지급되어야 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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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종료 후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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