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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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아 <개정 1997.12.13> 제2조의2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소속하에 두는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정책자문위원회가 이를 관장한다.<개정 1998.7.16>
③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8.7.16, 2001.1.29>
1. 특수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2. 장·단기의 특수교육발전계획
3. 특수교육제도의 improvement
4. 삭제<1998.7.16>
5. 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심사·결정
6.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省略)②시·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이상 12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특수교육진흥법령규칙222 , 특수교육진흥법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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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진흥법
제4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정 1997.12.13>) ①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하에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하에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1998.7.16, 1998.8.26, 2001.1.29, 2001.12.19>
②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8.7.16>
7. 社會福祉士업법에 의한 社會福祉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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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진흥법령규칙222
다. <개정 1997.12.13, 2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