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의 신청 -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신청 - 당사자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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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9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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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재결신청에 대한 재결
1) 형성재결
2) 확인재결
Ⅵ 재결에 대한 불복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항고심판과의 비교 및 성질
항고심판은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하는 쟁송으로서 복심적 쟁송이다.Download : 재결의신청.hwp( 65 )
재결의 신청
순서
설명
■ 재결의 신청(당사자 심판)
Ⅰ 서설
1 재결의 신청재결의 신청이란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법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행정기관이 그 법률관계에 대하여 유권적으로 판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실정법상으로는 재결,재정,판정 등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되고 있고 이의신청을 당사자심판이라고 한다. 반면에 재결 신청은 서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을 다투는 쟁송으로서 제1차적인 행정작용 그 자체가 행정청의 재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시심적 쟁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