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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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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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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계획단위개발 혼합용도지역 부동지역제 보상지역제 / ()
필지주의는 소규모 개발에 의한 스프롤(sprawl), 단조로운 경관, 과도한 용도순화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켜왔다. 통상 PUD에 의해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공청회 및 개발 影響(영향)평가조사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자치체에서 승인되면 그 내용이 등기되어 당해 규역 내에서는 종래의 지역제 등은 실효되고 개발계획이 그대로 도시기본계획으로 반영된다 개발사업자는 시장성이 높은 주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한편, 자치체는 교섭과정에서 대폭적인 재량권을 행사하여 기반시설정비에 대한 재政府(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1.계획단위개발(PUD; Planned Unit Development)
5.보상지역제(Incentive zoning)

4.행위기준지역제(Performance zoning)




토지이용계획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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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계획단위개발 혼합용도지역 부동지역제 보상지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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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기타
3.부동지역제(Floating zoning)

설명

1.계획단위개발(PUD; Planned Unit Development)



토지이용계획 계획단위개발 혼합용도지역 부동지역제 보상지역제
2.혼합용도지역(Mixed use zoning)
다. 따라서 일정 규모의 단지 개발에 있어서는 단지 전체를 규제단위로하여 지역제, 택지분할규제와 같은 일반적인 규제 대신 단지 전체의 조화를 꾀하면서 밀도규제의 완화, 용도의 혼합 등 유용한 토지이용규제를 도입한 계획적 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 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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